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설립일 2015년 7월 13일
소재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직원 수 32명
상급기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웹사이트 https://www.acc.go.kr/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 정보
좌표북위 35° 08′ 50″ 동경 126° 55′ 14″ / 북위 35.147240° 동경 126.920687°  / 35.147240; 126.920687
상태완공
기공2008년 4월
완공2014년 10월
개장2015년 11월 25일
용도극장, 갤러리
건축 정보
건축 내역
대지면적135,000m2
Map

국립아시아문화전당(國立-文化殿堂, Asia Culture Center)은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 등을 통한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이다. 2015년 7월 13일 발족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에 위치하고 있다.[1][2][3] 전당장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역사[편집]

아시아문화전당은 2002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가 광주광역시를 문화 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에서 시작되어,[4] 2006년 9월 27일 제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시설로 설립되었다.[5] 2003년 8월 27일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후보지가 대통령에 보고되었고 2004년 9월 9일 건립 예정 부지가 발표되었다. 2005년 5월 18일 국제건축설계경기의 실시가 공고되어 2005년 12월 2일 우규승이 설계한 "빛의 숲"이 당선되었다.[6] 이후 2007년 12월까지 우규승의 설계를 바탕으로 KSWA (Kyu Sung Woo Architects),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그리고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협업하에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되었고,[6] 2008년 4월에 착공되었다.[7]

원래 계획에서는 부지에 위치한 구 전라남도청 별관을 철거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가 반발하여 일부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바뀌면서 완공 시점이 2012년에서 2014년으로 미뤄졌고,[8] 2014년 10월 전당 건물이 완공되었다.[7] 2015년 9월 4일에 전당이 부분 개장하였고,[9] 같은해 11월 25일에 완전 개장하였다.[10] 2015년 7월 13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11]

주요 시설[편집]

아시아문화전당 건물은 2005년 국제건축설계경기에서 당선된 우규승의 "빛의 숲"을 기반으로 건설되었다. 주요 시설의 90%가 지하에 있고, 지상에는 녹지를 조성한 구조로 되어 있다.[12] 아시아문화전당의 부지 면적은135,000m2이며, 연면적은 161,237m2로, 국립중앙박물관의 137,290m2보다 넓다.[13]

예술극장[편집]

예술극장전경
  • 극장1
아시아 공연예술의 제작·실연·유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설제작시장(Factory shop) 개념의 공간분할형 복합예술극장
  • 극장2
기존 장르 공연을 수용,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대고정형 극장

문화창조원[편집]

하늘마당전경(문화창조원)

미래형 문화예술콘텐츠의 창작발전소인 문화창조원은 인문·공학·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이 협력하여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만들고,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문화창조원에는 아시아의 역사, 문화, 사회, 경제, 인종, 과학, 예술 등 다양한 주제로 다채롭게 생산되는 융복합 문화예술콘텐츠를 선보이는 복합전시관과 다양한 분야가 융합되도록 창작환경을 제공하는 창제작센터가 있다.

  • 문화콘텐츠기획창작센터
  • 문화콘텐츠제작센터
  • 복합전시관

민주평화교류원[편집]

민주평화교류원전경

아시아 문화교류·협력 네트워크의 허브'를 지향하는 민주평화교류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에서도 5·18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상징적 기념 공간들인 옛 전남도청, 경찰청, 상무관 자리에 위치해 있다. 민주평화교류원에는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을 아시아에 전파하기 위한 민주인권평화기념관과, 아시아문화교류지원센터가 위치하며, 아시아문화공동체를 추구하는 전당의 교류협력사업과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 방문자를 위한 효과적인 쌍방향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문자서비스센터가 있다.

  • 5.18민주평화기념관
  • 문화교류협력센터

문화정보원[편집]

문화정보원 전경

문화정보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에서도 아시아문화자원을 조사연구·수집하여 콘텐츠 창작과 문화산업의 원천소재를 제공하는 곳이다. 아시아문화자원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 문화산업의 비전 및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아시아문화연구소, 차별화된 아시아문화자원의 열람·체험·전시· 서비스를 통해 체험과 소통의 장이자 전문가들에게 자원을 제공하는 아시아문화자원센터, 경계와 장르를 허물고 문화예술 전반을 통찰할 수 있는 아시아문화기획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아시아문화아카데미가 있다.

  • 아시아문화연구소
  • 아시아문화자원센터
  • 아시아문화아카데미

어린이문화원[편집]

어린이문화원전경

어린이문화원은 어린이의 감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어린이 창의교육의 산실로서, 세상과의 공감능력을 높여가는 교육적 체험 및 놀이를 제공하는 미래형 복합문화공간이다. 어린이문화원에는 어린이들이 다양한 오감체험을 통해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고 설계하는 놀이공간인 어린이체험전시관과 예술가, 과학자, 교사, 인문학자 등 다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문화예술콘텐츠개발센터가 있다.

  • 문화예술콘텐츠개발센터
  • 어린이체험전시관

조직[편집]

전당장[편집]

  • 기획운영과
  • 연구교류과
  • 문화창조과
  • 시설관리과

논란[편집]

법인화 논란[편집]

2013년 1월 23일 아시아문화개발원은 광주광역시에서 김용환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콘텐츠 개발 계획 간담회"를 열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준정부기관이나 법인화하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2013년 4월 25일 광주광역시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14]

2013년 6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입법 예고를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안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시아문화원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한편, 광주광역시청 관계자는 “지원포럼에서 제시된 특별법 개정안과 문화전당콘텐츠 개발방향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15] 2013년 7월 3일 광주문화도시협의회 및 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문화 콘텐츠를 창작하는 기관이어서 초기 예산이 많이 드는데도 법인이 운영을 맡으면 안정적 예산 확보를 담보할 수 없어 부실화가 우려되고 수익성을 추구하면서 전당의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16] 2013년 7월 4일 광주광역시의회 문화특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법인화로 운영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7] 2013년 7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성명을 통해 위탁 운영에 반대하였다.[18] 2013년 7월 15일 광주광역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특수법인 변경계획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19] 2013년 7월 19일 광주문화도시협의회와 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 등 광주시민단체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20]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재석 161인 중 찬성 123인, 반대 16인, 기권 22인으로 통과되었다. 논란을 빚어온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주체와 지원범위에 대해서는 5년간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두되 성과 평가를 한 후 위탁 경영하기로 했다.[21] 2015년 7월 17일 광주 전남 지역 정치권은 문화전당 운영 조직 축소에 대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국책사업의 위상을 흔드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였다.[22]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이재호 (2012년 5월 21일). “모레부터 월 2회 공개될 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뉴스통신》. 2012년 5월 22일에 확인함. 
  2. 김현주 (2012년 5월 16일). "아시아문화전당 보러오세요". 《무등일보》. 2012년 5월 22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3. 백은영 (2015년 11월 21일). “문화융성의 새 터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5일 개관”. 《뉴스천지》. 2015년 11월 25일에 확인함. 
  4. 이계상 (2015년 1월 1일). “아시아 문화전당-2..대통령 공약에서 준공까지”. 《광주문화방송》. 2016년 11월 9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제처》. 2015년 11월 8일에 확인함. 
  6.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구상 연구 요약보고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2014년 4월. 2016년 11월 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11월 8일에 확인함. 
  7. 류형근 (2014년 11월 23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핵심시설 '문화전당' 완공”. 《뉴시스》. 2016년 11월 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11월 8일에 확인함. 
  8. 노형석 (2009년 10월 21일). “아시아문화전당 완공 2년 늦춰 전남도청 별관 ‘보존’ 결정 따라”. 《한계레》. 
  9. 배동민 (2015년 9월 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부분 개관 첫날 성황”. 《뉴시스》. 2015년 11월 8일에 확인함. 
  10. 손상원 (2015년 11월 25일). “문화중심도시 광주 '핵심기지' 亞 문화전당 공식 개관(종합)”. 《연합뉴스》. 2016년 11월 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11월 8일에 확인함. 
  11.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 7월 13일). “대통려령 제26397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6월 23일에 확인함. 
  12. 배명재 (2015년 9월 4일).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빛고을에 국내 최대 ‘예술의 빛’ 밝혔다”. 《경향신문》. 2016년 11월 8일에 확인함. 
  13. 배동민 (2015년 9월 2일). “10년 걸린 개관…지속 가능성 위한 과제는”. 《뉴시스》. 2016년 11월 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6년 11월 8일에 확인함. 
  14. 박성용 (2013년 4월 26일). “광주시, 아시아문화전당 법인화 반대”. 《불교방송》. 2015년 4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7월 28일에 확인함. 
  15. 방계홍 (2013년 6월 2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부조직으로 운영돼야”. 《남도뉴스》. 2013년 7월 28일에 확인함. 
  16. 김형노 (2013년 7월 13일). “문화단체,, 문화전당 법인화 전제 특별법 개정 철회 촉구”. 《노컷뉴스》. 2013년 7월 28일에 확인함. 
  17. “정부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주체 특수법인 계획을 반대한다”. 《뉴스24》. 2013년 7월 4일. 2013년 7월 28일에 확인함. 
  18. 최민호 (2013년 7월 11일). “광주서구의회 정ㅇ부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주체 특수법인 계획 반대”. 《KDA뉴스》. 2013년 7월 28일에 확인함. 
  19. 장승기 (2013년 7월 15일). “광주시의회 "문화전당 운영 주체 법인화 철회". 《아시아경제》. 2013년 7월 28일에 확인함. 
  20. 이상현 (2013년 7월 21일). “[민예총 공주] 문화전당 법인화 반대 표명”. 《광주in》. 2013년 7월 28일에 확인함. 
  21. 형민우 (2015년 3월 3일). “<亞문화도시 특별법 통과… 전당 개관 본격 준비>”. 《연합뉴스》. 2015년 3월 24일에 확인함. 
  22. 형민우 (2015년 7월 17일). “전당 조직 축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위상 '우려'. 《연합뉴스》. 2015년 8월 3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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